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전 당원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11명의 당원에게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은 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선 당시 인천지역 당원 수십명이 대리투표하거나 투표권을 위임하는 등 부정 투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소환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애초 10명 넘게 대리투표를 한 사람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날 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항의했다.
인천시당은 "검찰이 천문학적 금품 살포와 공천헌금이 오가는 보수정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은 진보당을 죽이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시당이 조직적 부정선거 사범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대상자는 모두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사람들로 현재 당원 중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검찰,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대리투표 당원 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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