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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뒤 '쇼크'…대리점서 벌인 짓이

되살아난 휴대전화…공식 대리점서 명의도용

<앵커>

휴대전화 개통할 때 신분증 사본 내죠. 이건 개인정보니까 개통이 끝나고 나면 파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래 빼돌려서 신분증 주인도 모르는 유령 회선을 만드는 범죄가 기승입니다. 심지어 통신사 공식 대리점에서까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박 모 씨는 몇 달 전 중학생 딸에게 최신 스마트폰 한 대를 개통해줬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딸 휴대전화 말고도 다른 전화요금이 야금야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자신과 남편 명의로 휴대폰이 3대가 더 개통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는 해지하려면 연체료는 물론 단말기 대금 200만 원도 물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모 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위병이 생겼어요. 신경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명의도용을) 전 처음 겪는 일이라 황당해요, 솔직히.]

박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전산 내역입니다.

쓰지도 않은 부모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버젓이 스캔돼 올라와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통신사 직원이 미성년자 가입에 필요하다며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받아낸 뒤 몰래 개통시킨 겁니다.

[통신사 관계자 : 스캔을 뜨고 파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개인 소지를 하고 있다가 그걸 활용해서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모 씨는 최근 해지한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게 되살아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 공식 대리점이 신분증을 도용한 뒤 제멋대로 회선을 되살려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했던 겁니다.

[최 모 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아니 왜 그걸 제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냐고 그랬더니 동의 구할 필요가 없대요.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해지 실적을 약간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했는데.]

대리점은 해지 고객에게 요금이 청구된 게 없으니 신분증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당당합니다.

[통신사 관계자 : 저희가 명의도용한 건 없잖아요.(명의를 누가 변경했습니까?) 명의변경자는 저희 직원이죠.]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지난해 1만 5천 건에 피해액만 24억 원에 달합니다.

통신사 공식 대리점까지 가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시대,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통신사에게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주  범,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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