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 경서동의 페인트 원료 보관 창고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는 보관이 금지된 과황산나트륨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당시 페인트 원료 업체가 보관이 금지된 과황산나트륨 6톤을 다른 물질과 함께 보관하다 창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연 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소방서로부터 안전 점검 계획을 통보받고 과황산나트륨에 포대를 덮어 다른 위험물질과 함께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험물질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물어 업체 대표 47살 박 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천 경서동의 한 페인트 원료 보관업체에선 대형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화물차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17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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