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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車 사고보험만 가입 가능…자차 보험료 35%↓

車-車 사고보험만 가입 가능…자차 보험료 35%↓
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서 가입하고, 원하는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정한 대로 충돌, 접촉, 폭발 등의 위험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왔지만,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사고인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2012년식 YF소나타를 모는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가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면 자차보험료가 18만 1960원에서 11만 7360원으로 35.5% 줄어듭니다.

또 약관 개정으로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빌려준 사람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개정해 사고와 관계없는 차주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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