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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신장애 이유없다' 성폭력범 잇단 실형

대법 '심신장애 이유없다' 성폭력범 잇단 실형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성폭력범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침입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곽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범행 때 만취해 사물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만취에 따른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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