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백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전북저축은행 전 상무이사 임 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이 은행을 인수한 대주주 이 모 씨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넘겨준 신 모 씨 회사에 인수대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 등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이 씨 거래업체 명의로 35억여 원을 대출해줘 이씨가 사업자금으로 끌어다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담보를 받거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204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액 한도를 51억 원 상당 초과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수사해 임직원 일부를 기소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관련자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현재 도주중인 실소유주 이 씨를 수배해놓은 상탭니다.
전북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정지 후 2009년 8월 법원이 파산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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