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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18일 시행…우려·기대 교차

예술인복지법 18일 시행…우려·기대 교차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계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등록, 국고나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예술인'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번 달 말쯤엔 예술인 복지재단도 설립됩니다.

또,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도 개발돼 보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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