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14년부터 공ㆍ사적 거래 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 24 홈페이지(http://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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