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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父子…위탁아동 성폭행

짐승만도 못한 父子…위탁아동 성폭행
서울중앙지검은 위탁받아 키워오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62살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황씨의 33살 아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피해자 A양을 위탁 양육해오던 중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욕실과 방에서 두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씨 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황씨 부부는 A양을 포함해 7명의 아동을 위탁받아 키워왔으며, 황씨는 부인이 외출하고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씨 아들은 결혼 뒤에도 중학생이 된 A양을 불러내 여관에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황씨가 현재 거동을 하지 못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들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청구 요건이 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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