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5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이창원 사무처장 등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교육위는 오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을 상대로, 지난 1998년과 99년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정관 규정을 어기고 섭외비 명목으로 2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필립 이사장 등은 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질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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