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위법"

춘천지법 "단체장 판단 재량권 박탈한 조례는 무효"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위법"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지정 여부와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판단재량권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박탈한 채 조례로 강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춘천지역 5개 대형마트와 원주지역 4개 대형마트가 춘천시장과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한 범위를 최대치로 정하고서 의무적으로 따르라는 내용의 개정 조례는 시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권을 박탈하는 위법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 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등은 지난 3월 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8시)과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한 조례를 시행하자, 대형마트들은 각 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