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지정 여부와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판단재량권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박탈한 채 조례로 강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춘천지역 5개 대형마트와 원주지역 4개 대형마트가 춘천시장과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한 범위를 최대치로 정하고서 의무적으로 따르라는 내용의 개정 조례는 시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권을 박탈하는 위법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 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등은 지난 3월 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8시)과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한 조례를 시행하자, 대형마트들은 각 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연합뉴스)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위법"
춘천지법 "단체장 판단 재량권 박탈한 조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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