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할 경우 병역휴학과 같은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전국 180여개 사립대학교에 협조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가운데 66%인 31개 대학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 기간을 다 써버린 대학생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에게도 대학내 직장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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