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2천470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7%인 43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지점은 중금속 등의 오염도가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넘었습니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려기준을 넘은 지점은 폐기물 적치ㆍ매립ㆍ소각 지역과 금속광산 지역이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교통관련 시설 지역은 7곳, 공장이나 공업지역은 5곳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을 정밀조사해 정화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전국 43개 지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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