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4천 8백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도입된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는 감사원이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징계ㆍ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ㆍ수사요청을 한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ㅂ니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특혜제공이나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부당ㆍ위법 행위,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공직자 비리행위를 제보받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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