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식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난해보다 40%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모 회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사업에 투자하면 최단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매월 4%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제주 커피농장에 1계좌당 600만 원을 5년간 투자하면 농장부지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고 투자금에는 매년 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회사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저금리 시대에 정상 영업으로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금을 줄 것으로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공제회나 협동조합, 자산관리,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점에 주의하고 커피나 전복, 블루베리, 야자유, 비타민 나무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업체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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