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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싸게 사자" 담합 증권사에 과징금 192억원

<앵커>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되죠. 곧바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권사들이 이런 채권을 싸게 사기 위해 수익률을 담합해왔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나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정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별도로 사야 합니다.

[이동욱/서울 신당동 : 집 장만 하다보면 돈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팔게 되는 상황에서 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채권 수익률.

수익률이 높을수록, 당장 채권을 사는 증권사로서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채권을 싸게 사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수익률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일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의 가격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됨으로써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것이고요.]

공정위는 20개사에 19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성과 우리투자, 대우, 동양, 한국투자, 현대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정부의 요구로 소액채권 업무를 맡았고 채권을 사고팔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김현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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