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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수출국 광견병 검역증명 없으면 반송

개·고양이 수출국 광견병 검역증명 없으면 반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의 검역 조건을 다음달부터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모든 연령의 개ㆍ고양이에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이식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생후 90일 이상인 개ㆍ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검사본부 관계자는 2009년 만 594마리였던 개와 고양이 수입 실적이 지난해 1만 7천506마리로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검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다음달부터 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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