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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장 육군 편중…법 위반 논란

국방부 직할부대장 육군 편중…법 위반 논란
육ㆍ해ㆍ공군이 돌아가면서 지휘관을 맡도록 법규에 명시된 국방부 직할부대를 사실상 육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 대상인 17개 국방부 직할부대 가운데 13개 부대의 지휘관을 육군 장성이 여전히 맡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새로 지휘관을 맡게 된 국군체육부대장과 그동안 공군 몫이었던 계룡대근무지원단장 등 2개 자리를, 해군은 국군복지단장, 해병대는 국방부근무지원단장 등 각 한 자리씩만 맡았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은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에 대해, '각 군간 순환해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해서 동일 직위에 보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국방대총장과 기무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10개 직할부대 지휘관 자리는 지금까지 육군이 독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육군을 지원하는 직할부대는 육군 장성을 지휘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고 육군 장성과 병력이 다른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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