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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방문 때 출입증 받아야

내년부터 학교 방문 때 출입증 받아야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퇴교 조치되며 교사와 학생도 학교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만1천여개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마련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많은 학교가 외부인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교직원ㆍ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이후 배움터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합니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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