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2천 40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채 단속 대상인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경찰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공여자 측에 수수한 뇌물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고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남 양산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게임장 단속정보 등을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하고 6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속정보 주고 돈 챙긴 전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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