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모집업체 대표인 박 씨는 지난 2009년 회사 서버 관리 프로그램이 해킹 당해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게 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서버에 보관된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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