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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보단일화 '전의 전쟁'…선거보조금 변수

野 후보단일화 '전의 전쟁'…선거보조금 변수
오는 25-26일 대선후보 등록일이 야권 후보단일화의 `1차 시한'으로 여겨지면서 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 문제도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후보 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이 단일화의 변수가 될 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비용은 현재 민주통합당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셈법'이 바뀐다.

후보등록 전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승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 민주당은 150억 원 정도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숫자 및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36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반면 안 후보는 무소속이어서 단일화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일화에 패배해 후보를 사퇴하면 그 이전까지 쓴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안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하거나, 단일화 없이 본선에 완주해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560억 원 정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입당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 몫의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등 대선후보를 낸 정당이 나눠갖게 돼 결과적으로 경쟁자에게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된다.

민주당 내에서 안 후보의 입당론이 필수사항으로 인식되는 데에는 이 같은 `속사정'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보등록 이후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문 후보의 단일화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후보등록 후, 선거 전 사퇴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다.

다만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경우가 달라진다.

후보 사퇴시 수령액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후보등록일 이후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나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대선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의 이름도 함께 인쇄되기 때문이다.

여야 간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는 야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12월초 전 후보 사퇴가 이뤄진다면 후보자 이름 옆에 `사퇴'라고 찍혀 유권자의 혼선을 다소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단일화 성사 시기가 선거보조금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후보등록 직후에 이뤄진다면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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