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오늘(3일)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지만 값이 비싸 보청기를 쓰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사용하는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한명이 노인성 난청 증상을 보이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꼴로 조사돼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을 겪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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