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업 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이 되면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영화상영관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영화상영관 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영화상영관 폐업시 폐업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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