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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화상영관 폐업시 폐업신고 의무화

권익위, 영화상영관 폐업시 폐업신고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업 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이 되면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영화상영관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영화상영관 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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