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2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건물에 있는 주점의 소음 탓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협박)로 신모(55·강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5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건물의 2층에 있는 강릉의 모 주점을 찾아가 "노랫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주점 업주 이모(42·여)씨 등 부녀자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몸을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주점 바로 위층에 살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동일 전력이 있고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릉=연합뉴스)
"시끄러워 못 자겠다" 흉기 협박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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