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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하직원 성추행 20대 법정구속

대구지법, 부하직원 성추행 20대 법정구속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2일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 모(25)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김 씨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이유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김씨의 사회복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일하는 대구시 중구의 한 신발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여성(18)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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