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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추정 또는 대리인을 통한 연명치료 중단 등 쟁점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식 조사·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열린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연구한 뒤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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