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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확정

브로커 유상봉씨는 실형

'함바비리'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확정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청와대 감찰팀장이던 2009년 11월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유씨를 만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함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간부와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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