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확인은 안 되고, 예산 지출계획목록(품의서)은 없고…
정부와 울산시의 지원금을 받은 울산지역 일부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울산지역 17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총 4개 기업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난 10월 중 일주일 가량의 출퇴근 명부가 없어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서 일했는지를 담당 구청인 중구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기업은 총 11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1인당 매달 90만∼1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고 있다.
이 기업은 또 '기업 홍보활동'과 '사업개발비'로 총 1천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홍보활동을 펼쳤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진짜 홍보활동을 벌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원금을 쓰다가 적발됐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출할 때는 품의서를 꼭 써야 한다.
이 업체는 이전에도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차례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았다고 동구는 밝혔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기업 대표는 경리 직원이 바뀌어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전에도 같은 변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주의조치했다"고 말했다.
남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도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단속됐다.
남구의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은 근로자에게 '자립 프로그램'을 지난 3분기에 한 번도 교육하지 않았다.
이 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기업을 운영하고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로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다 보니 경영 태도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만큼 법과 운영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1인당 1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또 사업개발비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천만원의 국·시비를 받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20개 사회적기업과 26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 지자체는 이전에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점검활동을 벌였다.
위반 사항이 반복되거나 위반 행위가 심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울산=연합뉴스)
'정부 돈'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는
고용부·울산 지자체 사회적기업 점검…4곳서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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