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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탁 후 재임대' 제도 시행

<앵커>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를 위해 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합니다. 집은 안 팔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기 힘든 이들이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는 이른바 트러스트 앤 리스백, 신탁 후 재임대 제도입니다.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 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최대 5년 동안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자에게는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일단 소유권도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입니다.

우리은행은 어제(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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