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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운영위원회…학교 상대로 돈벌이

<앵커>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일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비영리기구가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위원들이 학교 상대로 장사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식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주요 행사 때마다 한 버스회사에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버스 회사 사장은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학부모.

2년 동안 거래액이 3천 6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운영위원이 학교 상대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학교 측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 학교운영위원과의 영리 금지 의무 규정은 규정은 있는 것 알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냥…]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는 운영위원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학교 공사 일감을 상당 부분 몰아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년 반 동안 거래액이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교육청의 경고조치를 받은 뒤에도 이 건설사 대표는 지금까지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00 고등학교 관계자 : (감사 지적사항까지 나오고 경고를 받았는데 아직 도 왜 위원으로 계시죠?) 할만한 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사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과 학교 간의 영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학교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460여 개 학교에서 운영위원과 학교의 영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거래 건수는 무려 5천여 건, 거래 액수가 78억 원에 달합니다.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학교운영위원이 해당학교를 상대로 영리행위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형식화 돼 있는 학교운영위를 더욱 더 왜곡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학교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한 운영위원들을 면직 조치하고 재발 방치 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황인석·주 범,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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