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어민의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행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주관 부문과 지방 정부가 어선 관리와 어민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날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에서 8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됐다는 지적에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중국은 어업 관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억류 선박과 어민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가운데 중국 어민의 권익을 보장해주기를 요구한다"며 "한중 어업 협력의 전망이 밝은 만큼 양국 주관 부문이 상호 이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적절히 처리해나가자"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도 한국 해경의 단속을 '폭력적 법 집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 어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훙 대변인은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외부 세계는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은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또한 중국 해감선(해양감시선)들이 1일로 13일째 센카쿠 근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에 "중국 해감선이 우리 영토인 댜오위다오의 영해에서 순찰을 하는 것은 정상적 공무 활동"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베이징=연합뉴스)
中외교부 "어민 교육·관리 강화"
"댜오위다오 순찰은 정상적 공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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