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판기일을 빨리 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신속하게 재판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치일정에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사정을 봐주기 시작하면 재판을 빨리 해야 할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그제(30일)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놨으나 박 원내대표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해 오는 26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총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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