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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함유 감기약' 청국장 위장해 밀수출

일당 7명 입건…6천만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원료 함유 감기약' 청국장 위장해 밀수출
히로뽕의 원료물질이 함유된 국산 감기약을 대량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히로뽕 제조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수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임모(50·여)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출신인 임씨는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멕시코 교민 김모(50)씨와 인삼, 영지 등 한약재를 거래해오다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의 부탁을 받고 N사의 감기약 1천950만정을 구입한 뒤 김씨에게 되팔아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인 이모(60)씨 등 3명으로부터 감기약을 구입,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제분소를 운영하는 오모(58)씨에게 맡겼다.

오씨는 100㎏당 20만원을 받고 감기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간장과 반죽한 뒤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청국장으로 덮었다.

멕시코 교민 김씨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보따리상 최모(58)씨는 이 감기약을 갖고 직접 멕시코에 가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기약은 냄새가 심한 청국장으로 위장한 탓에 통관 때 별다른 의심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양의 감기약에서 염산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다른 성분과 섞으면 6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시가 4조8천억원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알약 9만3천정과 가루약 120㎏을 압수하고 멕시코 교민 김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무허가 약품 도매상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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