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에 불복,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인천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구한 운전자는 961명으로, 이 중 105명은 두 가지 방식의 측정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행정처분이 변경됐다.
105명 가운데 72명(68.6%)은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호흡 측정 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 이상 0.10% 미만)에 해당됐지만 채혈 측정 결과는 0.10%보다 높게 측정됐기 때문이다.
채혈 측정을 통해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운전자는 33명에 불과했다.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면허정지에서 무혐의로 처벌이 가벼워진 이는 각각 19명, 12명이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측정결과가 나왔다가 무혐의로 판명된 운전자도 2명 있었다.
지난해에도 채혈 측정 후 행정처분이 변경된 151명 중 117명(77.5%)은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만 의도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채혈 측정을 위해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20∼40분 소요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더 퍼진 상태에서 채혈 측정을 받을 수 있다"며 "무조건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더욱 정확한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최종 음주 시부터 20분 이내에는 측정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 전 입안을 물로 헹군 후 호흡 측정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채혈측정 음주운전자 '본전'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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