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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DNA 정보 교류…'미제 사건' 잇단 해결

<앵커>

경찰과 검찰이 가정주부 성폭행 살해범 서진환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범의 유전자 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맨날 싸우다 모처럼 협력하니까, 성폭행범들이 하나 둘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주부를 성폭행 살해한 서진환.

그런데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에도 서울 면목동에서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미 검찰은 서진환이 2년 전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DNA를 채취해 놨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기록이 없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DNA 정보를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관리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경은 범인의 DNA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번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서울 화곡동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57살 김 모 씨는 가위에 찔려 현장에 피를 남겼는데, 국과수에는 김 씨의 DNA 정보가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3년 뒤 김 씨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DNA 정보가 등록됐는데,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교차검색을 해보니, 김 씨가 범인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화곡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53살 구 모 씨도 당시 남긴 정액이 교도소에서 체취된 DNA 정보와 일치하면서 최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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