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입장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유명 놀이공원 주변 쇼핑몰 상인 6명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낸 입장 및 시설 이용 권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입가격 일억4천4백여만원인 입장권 만2천장에 대해,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고 공고문을 내걸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라며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강매된 물량이라는 말을 듣고 입장권을 인수했다"며 "발행 경위를 고려하면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입장권이 매표소를 통해 정식으로 판매되지는 않았다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입장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설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입장권의 유통 경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입장권 발행일자를 정확히 판명하고자 감정인을 동원해 표시가 희미한 입장권 6천여장을 한장한장 감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2001년부터 2006년에 발행된 입장권 6천3백장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발행된 나머지 5천7백여장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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