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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사 소비자 피해, 당해도 구제 어렵다

<앵커>

도쿄행 편도 요금이 2천 원. 외국계 저가 항공사들이 이런 식의 미끼광고를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도쿄행 티켓을 단돈 2천 원에 판다는 한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광고입니다.

이걸 본 조 모 씨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구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인티켓은 동 나 있었고 얼떨결에 편도 기준으로 20만 원 넘게 결제했습니다.

[조 모 씨/초저가 항공권 피해자 : 이 금액이 자체적으로 전환이 돼서 디스카운트돼서 2000원 금액이 되는줄 알았는데, 결제창만 계속 넘어가니까 클릭 클릭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제가 된거죠.]

즉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국의 약관으로 환불은 무조건 안 되고 일정 변경만 가능한데 그마저도 24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 직원 : 환불은 안돼요. 세금만 환불이 되고 나머지는 이름 변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외국계 저가 항공사 4곳 중 3곳은 국내에 정식 법인 형식으로 지사를 세우지 않아 불공정 약관으로 영업해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박현주/소비자원 조정관소비자원 : 국내 영업소나 지사가 없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인 주체가 없는 것이고 이로인해 사후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 항공사들과는 달리 환불을 아예 안 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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