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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 칸, 사생활침해 사진 실은 잡지에 승소

스트로스 칸, 사생활침해 사진 실은 잡지에 승소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스트로스 칸 전(前) 국제통화기금 총재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도한 2개 주간지에 대해 3만8천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31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칸 전 총재와 '미리암 라우피르'라는 여성사진이 보도된 것에 대해 두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법원이 주간지 VSD에 대해 2만3천 유로를 배상하고 다른 주간지 클로제는 만5천유로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주간지는 지난 9월 칸 전 총재가 한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싣고 칸 전 총재가 새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칸 전 총재와 미리암은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주간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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