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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연구원까지… 음란물 유포 95명 검거

파일공유 사이트서 유포…'범죄' 인식 못 해

대학생·연구원까지… 음란물 유포 95명 검거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 회사원, 연구원, 주부 등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사회 전반에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유포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1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모(31·연구원)씨, 이모(24·대학생)씨 등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이트 운영자 이모(4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 등 35명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300여편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59명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성인 음란물 500여 편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유포자의 80% 가량은 평범한 회사원 또는 학생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 명문대 학생, 대기업 회사원, 군인, 주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하고 생각하면서도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란물 28편을 올린 고등학생 이모(17)군은 "음란물 업로드가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경찰에 잡혀올 만한 사안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주부 한모(32)씨도 "영화 등을 볼 때 필요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음란물을 올렸다"며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인터넷에 유포된 음란물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음란물 유포 행위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 조사를 맡은 한 경찰관은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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