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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한진중공업 '형제소송' 조정성립

대한항공·한진중공업 '형제소송' 조정성립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3년 넘게 벌여온 '형제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서울고법이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합의서만 작성했는데 한진중공업 측이 매매계약을 부정하고 소유권을 고수했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5월 문제 토지에 관한 합의서가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자 항소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7월 한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변론을 이어왔습니다.

이 재판은 한진그룹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형제간 법정 공방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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