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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 계약' 막는다…모범기준 마련

<앵커>

연예인이 기획사와 맺는 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신인 여배우.

숨지기 전 생활고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자, 기획사와의 계약 내용을 밝히라는 인터넷 청원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연예인 지망생 : 말이 계약금이지 3년에 계약금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주고 자기네가 스케줄 못 잡는 경우도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지난해에는 인기그룹 '카라'가 원치 않는 연예 활동을 강요했다며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고,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JYJ도 전 기획사 측이 사실상 종신계약을 강요했다며 3년 넘게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이런 계약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획사의 재무상태와 인권보호방침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수입과 비용을 연예인별로 관리하면서 회계 장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사 홍보 활동에 무료로 출연시키거나, 저작권 등 각종 권리를 본인 동의 없이 기획사가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공쟁 거래 행위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저희들이 사항별로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무자격 기획사가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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