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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비웠다면…" 장애인 남매 '참변' 왜?

장애인 활동보조인 턱없이 부족

<앵커>

부모가 일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장애아 오누이. 이틀이 지난 오늘(31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개선할 점이 뭔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는 남매를 소방대원이 가까스로 구조합니다.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13살 누나가 장애인 동생 밥을 해 먹이다 불이 나 남매 모두 중태에 빠진 비극적 현장입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 오전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 중환자실.

남매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금쪽같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엄마는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호흡기에 의존해 간간이 큰 숨을 내쉬는 딸과 아들.

견디기 힘든 시련이지만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엄마 : (병원) 들어올 때 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어제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OO이가 잘 버텨줘서
….]

면회를 마친 엄마는 까맣게 타버린 집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빚을 내 어렵게 마련한 집.

불경기에 일감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다음 달엔 비워줘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몸부림치던 부부는 잿더미가 된 집 보다 몸도 성치 않은 자식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더 괴로워합니다.

[엄마 : 내가 조금만 (집에) 빨리 들어갔더라도…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이들만 집에 두는 게 불안해 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민간단체에 장애아동 돌봄을 신청했지만, 보조인이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하루 최대 3시간 도우미 파견해주는 활동 보조인 제도는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냈습니다.

장애등급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고 그나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 시급 5천 원 씩 하루 일당이 2만 5천 원 밖에 안 되거든요.]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는다 해도 하루에 최대 3시간에 불과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원종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총장: 현재 일어났던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결국 활동보조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거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야 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화마에 쓰러진 오누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장애인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가 시급히 확대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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