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회사가 사업계획서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정부보조금 26억여원 가운데 14억여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였던 A사는 대전에 7개의 공장을 산 뒤 200여명을 상시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보조금 18억여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4개의 공장만 매입하고 그 가운데 3개 동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는 또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14억여 원을 쓰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8억여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억여 원만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대전광역시장에게 A사가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투자한 금액 중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14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채용시 공개 채용 원칙을 어기고 채용공고를 하지 않거나 내부직원과 지인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뽑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지방 이전 기업, 가짜 사업계획서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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