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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버스정류소·놀이터 등 금연구역 지정

충남도내 전 시·군이 내년 안에 버스정류소와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천안, 보령, 당진시는 공원과 놀이터,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나머지 12개 시·군도 시행규칙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충남 전역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시·군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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