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노예 계약' 막는 모범 기준 마련 박민하 기자 Seoul 작성 2012.10.31 17:4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니지먼트사는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과 재무상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민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18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집에 훼손된 '리얼돌'…경찰 아버지가 없앴다 동영상 기사 "X 팔릴 텐데" 선 넘은 조롱…심판도 속수무책 손흥민·이재성 빠진 이유?…"팀 내 '불협화음' 제보" 동영상 기사 12년째 '김밥 3천 원'…"지켜주세요" 간절한 쪽지 동영상 기사 "전기료 40% 절약" 에어컨 펑펑 써도 걱정 없다…비결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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