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48살 오 모 씨를 비롯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주변에서 7곳의 불법 문신업소를 각각 운영하며 청소년을 포함해 총 141명의 신체부위에 특정 글자나 꽃 등을 새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마취, 소득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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