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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감독원,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자가 사망해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3개월 안에 빚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채무를 갚을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들이 상속인에게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대출 계좌당 평균 3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도 상속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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