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모범기준은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서 각종 명목의 돈을 뜯어내거나 사기 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매니지먼트사는 명칭과 주소,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과 인력,재무상태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면 연예 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이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자사 홍보활동에 강제 출연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