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이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권한과 시험평가 기능 등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포함한 국방 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 혹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권한은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위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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